문화 | 데스크 | 입력 2026-05-26 07:00:00 | 조회 16 보도자료

아파트 관리규약의 언어를 바꾸는 경기도의 개정

공동주택의 규칙은 단지 안 일상의 질서를 만든다. 경기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층간소음, 안전관리까지 공동주택 운영의 여러 문제를 함께 손질한 조치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언어를 바꾸는 경기도의 개정
아파트 관리규약의 언어를 바꾸는 경기도의 개정

공동주택의 규칙은 단지 안 일상의 질서를 만든다.

경기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층간소음, 안전관리까지 공동주택 운영의 여러 문제를 함께 손질한 조치다.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파트 갈등은 작은 절차의 불명확성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규칙의 언어와 계약의 기준을 정비하는 일은 입주민 권익과 관리 투명성에 직접 닿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각 단지가 개정 준칙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제 분쟁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핵심이다.

한 걸음 더 보면, 지역 뉴스의 가치는 규모보다 지속성에서 드러난다. 오늘의 점검, 협약, 교육, 모집, 행사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결국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씩 손보는 과정이다.

독자가 확인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발표된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참여한 기관과 주민이 이후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까지 이어서 볼 때 이 기록은 더 입체적인 기사로 완성된다.

지역의 변화는 대개 눈에 띄는 큰 사건보다 작은 조정과 반복되는 관리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서는 행사명보다 그 안에 담긴 방식, 즉 누가 참여했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어떤 생활 문제를 줄이려 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앞으로 이 소식이 더 의미 있는 기록이 되려면 후속 실행이 중요하다. 현장의 약속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지고, 참여한 주민과 기관이 다시 만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오늘의 장면은 지역의 다음 이야기로 연결된다.

출처: 경기도청 ·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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