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데스크 | 입력 2026-04-24 00:00:00 | 조회 1

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 선정

출처: 수원특례시 보도자료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담당팀장: 류제준(031-5191-3842)   담당공무원: 이호준(031-5191-3574)원문 보기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 선정 누적 3000호 지...

출처: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담당팀장: 류제준(031-5191-3842)   담당공무원: 이호준(031-5191-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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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 선정

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 선정

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 선정
누적 3000호 지원 달성… 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 개선 박차
  보도일시 2026. 4. 24.(금)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류제준(031-5191-3842)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호준(031-5191-3574)  
수원특례시가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를 선정했다.
 
지난 1~2월 새빛하우스 신청을 받았는데, 3049호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서류검토, 현장점검 등을 거쳐 건축물 노후도와 공사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904호의 보조금 규모는 총 42억 6935만 원이다.
 
5월부터 9월까지 집수리 사업 착공·중간 점검을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준공 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3년 305호 ▲2024년 791호 ▲2025년 1003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904호를 추가 선정하며, 목표로 했던 ‘누적 3000호 이상 지원’을 달성했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 공사 ▲담장 철거, 균열보수, 대문 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 개선 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하우스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노후화된 주거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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