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데스크 | 입력 2026-04-27 00:00:00 | 조회 25 보도자료

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주택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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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장안구의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8,298호, 공동주택 82,616호이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6월 26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출처: 수원시 장안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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